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6조 (업무상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업무 수행 상 긴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는 해당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필요한 권수를 장기 대출받아 그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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