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5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성평등가족부 직원만이 할 수 있다. 단, 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이용자에게 신분증을 받고 일시적으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1인 5책, 14일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출예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③연속간행물은 2일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단,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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