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3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담당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소장자료를 도서원부의 등록현황과 대조ㆍ점검하고 멸실, 훼손, 보존기간 경과여부 등 자료의 보관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담당자는 점검기간 중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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