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3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담당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소장자료를 도서원부의 등록현황과 대조ㆍ점검하고 멸실, 훼손, 보존기간 경과여부 등 자료의 보관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담당자는 점검기간 중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