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따르된 성평등가족부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을 준용한다.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ㆍ출처별ㆍ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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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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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