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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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따르된 성평등가족부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따르된 성평등가족부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을 준용한다.
③분류된 자료는 주제별ㆍ출처별ㆍ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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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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