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5조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수관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담당자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②자료담당자는 자체 선정자료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보관중인 자료와의 중복, 구입 필요성과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를 구입한다.
③자료의 유료구입은 연4회 정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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