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5조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수관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담당자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자료담당자는 자체 선정자료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보관중인 자료와의 중복, 구입 필요성과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를 구입한다.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4회 정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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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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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