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한 부서는 즉시 3부를 자료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와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자료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납본하여 전직원이 공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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