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4조 (열람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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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생산기관으로부터 열람의 제한을 요구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열람이나 복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생산기관으로부터 열람의 제한을 요구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열람이나 복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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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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