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2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현품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매품인 경우에는 분실도서와 동일한 내용의 도서를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상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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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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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