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2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현품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매품인 경우에는 분실도서와 동일한 내용의 도서를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상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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