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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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담당자는 기증이나 구입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입명세표 또는 기증확인서와 대조한 후 등록인과 장서인(성평등가족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 측인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등록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다만, 신문ㆍ통신문 등 등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담당자는 기증이나 구입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입명세표 또는 기증확인서와 대조한 후 등록인과 장서인(성평등가족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 측인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등록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다만, 신문ㆍ통신문 등 등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②기증과 교환계획에 따라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만 등록ㆍ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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