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담당자는 기증이나 구입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입명세표 또는 기증확인서와 대조한 후 등록인과 장서인(성평등가족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 측인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등록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다만, 신문ㆍ통신문 등 등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기증과 교환계획에 따라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만 등록ㆍ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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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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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