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 (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자료실을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담당자를 둔다.
②성평등가족부의 자료실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며, 그 소속 하에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자료담당자로 둔다.
③자료담당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4. 장서의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5. 다른 자료실과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6. 자료목록집의 발간과 자료실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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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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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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