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보존기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서적이나 특수자료 : 영구보존2. 관공보 그 밖의 업무상 참고가 될 자료 : 2년 보존3. 신문ㆍ잡지ㆍ통신문 : 1년 보존
②운영지원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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