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보존기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서적이나 특수자료 : 영구보존2. 관공보 그 밖의 업무상 참고가 될 자료 : 2년 보존3. 신문ㆍ잡지ㆍ통신문 : 1년 보존
운영지원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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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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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