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7조 (대출제한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1. 미정리자료2. 사전류ㆍ연감ㆍ편람ㆍ목록집ㆍ색인집 등 참고자료3. 보존용 연속간행물로서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4. 신문류5. 그 밖에 귀중도서로서 자료담당자가 지정한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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