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4조 (분실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정기점검 결과, 분실도서가 자료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연간 총 장서량의 0.3% 이내를 자연소모로 인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도서원부에서 제적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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