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4조 (분실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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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정기점검 결과, 분실도서가 자료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연간 총 장서량의 0.3% 이내를 자연소모로 인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도서원부에서 제적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정기점검 결과, 분실도서가 자료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연간 총 장서량의 0.3% 이내를 자연소모로 인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도서원부에서 제적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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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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