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0조 (반납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담당자는 자료를 대출하여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는 분실자료로 간주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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