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0조 (반납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담당자는 자료를 대출하여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한다.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는 분실자료로 간주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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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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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