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 소장자료는 연구와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일 경우에만 이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자료를 복사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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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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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