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실 소장자료는 연구와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일 경우에만 이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자료를 복사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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