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5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처리할 수 있다.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과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3.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4.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5. 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②자료의 폐기는 원칙적으로 연1회로 하며, 제23조에 따른 정기점검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행한다.
③자료담당자가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자료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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