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5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처리할 수 있다.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과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3.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4.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5. 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자료의 폐기는 원칙적으로 연1회로 하며, 제23조에 따른 정기점검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행한다.
자료담당자가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자료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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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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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