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 (자료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자료란 성평등가족부가 구입ㆍ발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ㆍ외 단행본(전문도서ㆍ일반도서)2. 잡지, 학회지 등 연속간행물3. 시청각자료(필름ㆍ슬라이드ㆍ테이프ㆍCD 등)4. 조사연구와 그 밖의 업무에 참고가 되는 인쇄물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한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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