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견본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ㆍ분석 등의 결과로 상품가치가 없어 신청인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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