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류원에 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분류원 소속 공무원 중 5명2. 분석소 소속 공업사무관 중 분석소장이 추천하는 4명3. 본부세관 심사부서 소속 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4명4. 관세사 중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5명 내외5. 그 밖에 대학,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3명 내외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8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분류원 협의회 주관과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 기술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이 고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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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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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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