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류원에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분류원 소속 공무원 중 5명2. 분석소 소속 공업사무관 중 분석소장이 추천하는 4명3. 본부세관 심사부서 소속 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4명4. 관세사 중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5명 내외5. 그 밖에 대학,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3명 내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8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분류원 협의회 주관과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 기술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이 고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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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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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