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사실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1. 관세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분류원장이 제15조와 제21조, 그 밖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관세청장과 분류원장이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게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공문 보고(통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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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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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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