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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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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