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통관예정세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및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명자료를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해당 자료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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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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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