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임 또는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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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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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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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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