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제11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ㆍ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4.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영 제106조제8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분류원장은 재심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제2항제4호 해당여부를 보고하고 관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분류원장이 처리한다.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물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술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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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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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