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협의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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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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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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