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협의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협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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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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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