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에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류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고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와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③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의 국제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협의한 품목분류 분쟁 건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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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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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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