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질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류원장이 제20조제4항에 따라 품목번호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제1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류원장은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질의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질의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류원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분류원장은 재보정 요구를 받은 세관장이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품목번호를 심사하기가 곤란하여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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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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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