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질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이 제20조제4항에 따라 품목번호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은 제1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분류원장은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질의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질의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분류원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분류원장은 재보정 요구를 받은 세관장이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품목번호를 심사하기가 곤란하여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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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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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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