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된 물품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인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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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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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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