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물품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물품
②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의 경우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분석소장으로 하여금 사전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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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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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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