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5. 수출국의 제도변경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3. 제1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분류원장은 제2항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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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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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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