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품목분류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4. 제15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삭 제>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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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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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