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8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사업 과제계획서 평가를 통한 과제선정 및 중단에 대한 검토2. 연구센터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검토3.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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