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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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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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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