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