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센터 소속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센터 운영지원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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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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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