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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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센터 소속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센터 운영지원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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