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0조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국제특허(이하 "국유특허권" 이라 한다)를 국가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기관명의 등록특허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5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5호의1서식)3.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5호의2서식)
②제1항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발명자로 포함되거나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누락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연구사업 미참여자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직무발명에 기여한 경우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발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제3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 양도증(별지 6호서식)2. 산업재산권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7호서식)3. 산업재산권 발명자 제외 동의서(별지 8호서식)
③연구센터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연구인 경우는 공동연구자와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공동연구협약서(별지 9호서식)2.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별지 10호서식)3. 공동출원에 대한 사유서(별지 11호서식)
④연구센터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판단 및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직무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12호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삭제
⑤직무발명의 출원ㆍ처분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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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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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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