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0조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국제특허(이하 "국유특허권" 이라 한다)를 국가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기관명의 등록특허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5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5호의1서식)3.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5호의2서식)
제1항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발명자로 포함되거나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누락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연구사업 미참여자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직무발명에 기여한 경우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발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제3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 양도증(별지 6호서식)2. 산업재산권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7호서식)3. 산업재산권 발명자 제외 동의서(별지 8호서식)
연구센터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연구인 경우는 공동연구자와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공동연구협약서(별지 9호서식)2.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별지 10호서식)3. 공동출원에 대한 사유서(별지 11호서식)
연구센터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판단 및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직무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12호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삭제
직무발명의 출원ㆍ처분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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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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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