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4조 (연구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각 부서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연구토록 할 수 있다.
②연구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른 대학교나 연구센터ㆍ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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