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연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성, 목표성능 달성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의뢰 또는 현장 테스트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우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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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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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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