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연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성, 목표성능 달성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의뢰 또는 현장 테스트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우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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