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연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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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성, 목표성능 달성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의뢰 또는 현장 테스트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우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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