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7조 (진도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시행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에 위탁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연차ㆍ단계ㆍ최종 보고서 및 보고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별지 3ㆍ4ㆍ5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연구개발 전문기관, 사업단 또는 구성된 평가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직접수행연구과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연구기관과 협약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4장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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