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연구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