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연구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