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연구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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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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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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