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의4 (연구용역 성과 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의 장은 과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1.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 연구용역 성과물3.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4. 그 밖의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
②용역시행부서장과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용역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용역과제 준공 결과를 운영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1. 감독조서, 검사조서2. 정산조치내역(정산내역서 포함)3. 준공검사조서(준공검사 검토의견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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