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에 운영지원팀, 장비연구팀, 화학분석연구팀,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에 운영지원팀, 장비연구팀, 화학분석연구팀,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둔다.
②각 팀장은 사무관ㆍ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연구센터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둘 이상의 팀에 관련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운영지원팀장이 담당할 팀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