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에 운영지원팀, 장비연구팀, 화학분석연구팀,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둔다.
②각 팀장은 사무관ㆍ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연구센터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둘 이상의 팀에 관련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운영지원팀장이 담당할 팀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과제 제안서
[별지 1] 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 | | | 제안자 | 성 명 | | 소속기관(부서명) | 제안자 | 성 명 | | 직위(직급) | 제안자 | 전화(휴대폰) | (010 - - ) | (010 - - ) | (010 - - ) 문제점 | ∘ - ∘ | ∘ - ∘ | ∘ - ∘ | ∘ - ∘ 연구 필요성 | ∘…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무분장
과(팀)별 | 사무분장 운영지원팀 |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언론대응 및 대외홍보, 홈페이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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