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3.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ㆍ무인기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4. 해양범죄 및 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기술,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 및 개발6.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감식 및 분석7. 방재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②연구센터는 제1항의 해양경찰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연구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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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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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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