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1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진도관리 및 평가제17조의2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제18조 · 연구성과 및 관리계획 제출제19조 · 연구성과 활용제20조 ·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1조 ·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