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9조 (연구성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보고회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각 연구결과 등을 취합하여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집을, 그 밖의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연구보고서 또는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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