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9조 (연구성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보고회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보고회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각 연구결과 등을 취합하여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집을, 그 밖의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연구보고서 또는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