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외부전문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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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2.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5급 또는 경정 이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4. 해당분야 연구관련 기관, 단체ㆍ업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2.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5급 또는 경정 이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4. 해당분야 연구관련 기관, 단체ㆍ업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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