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외부전문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2.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5급 또는 경정 이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4. 해당분야 연구관련 기관, 단체ㆍ업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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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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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