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외부전문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2.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5급 또는 경정 이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4. 해당분야 연구관련 기관, 단체ㆍ업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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