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의6 (연구용역 성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센터 소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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