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7조의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직접수행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노트 작성을 관리해야 한다.
②연구센터장은 제1항의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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