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안전성 전문위원회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0. 11.>1. 안전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잔류성ㆍ독성ㆍ이화학성 등에 관한 사항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약효ㆍ약해에 관한 사항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ㆍ농작업자노출허용량ㆍ급성노출허용량 등의 설정, 건강유해성표시사항 및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농약기준 전문위원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7. 10. 27.>
분야별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농약등 및 작물재배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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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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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