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의2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세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6.4.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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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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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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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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