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5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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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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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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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